학회회칙

1999년 12월 01일 제정, 2004년 03월 01일 개정, 2015년 03월 20일 개정, 2017년 02월 27일 개정, 

 2018년 03월 01일 개정, 2019년 03월 01일 개정, 2024년 1월 1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술교육학회라 부른다(이하 본회라 부름). 영문 표기는 Korean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KTE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써의 기술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서 총무이사가 소속하는 기관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및 Workshop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 간행

3. 기술교육에 관련된 국제 학술 교류 활동

4.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개최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종신회원: 기술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가입비와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

2. 정회원: 교육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연구, 행정, 산업계 종사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3. 준회원: 기술교육 관련 학과의 대학생 또는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

4. 명예 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특별 회원: 기술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제6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하고,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 사항을 준수할 임무가 있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함으로써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제4장 임원

제9조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00명

3. 업무담당이사: 00명

4. 평이사: 00명

5. 감사: 2명

6. 고문: 전임회장 또는 학회발전에 공헌한 기술교육 전문가로서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제10조 (회장선출) 회장은 직접선거(온라인 또는 현장투표)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하여 90일 전에 이사회의 1/2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전에 선거를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진행 및 관리하며, 선거 공고, 투표자 명부 작성 및 공고, 선거후보자 등록, 후보자 접수, 후보자 공고, 선출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

4.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서, 후보자 소견서, 서약서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학회장 후보 피선거권은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가진 자로 한다.

6.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까지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7. 회장 선출은 선거 참여 인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학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8. 온라인 투표는 총회 30일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선출)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이사의 임명)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분과 위원회 및 지부

제16조 (설치) 본회에 초등기술교육분과, 중등기술교육분과를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와 각 시도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분과 별로 담당 이사를 두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을 두어 운영한다.

 

 

제6장 총회 및 이사회

제18조 (회의 소집)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사 이에 열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 계획 심의와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업무의 집행

2.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 정족수)

1. 본회의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석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 (수입과 회계 연도)

1.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회비

② 이사 회비

③ 일반 찬조금

④ 특별 찬조금(기부금)

⑤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회비 규정)

1. 본회의 회원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종신회비로 한다.

2. 회원 회비, 이사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8장 부칙

제24조 (회칙의 효력)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7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8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9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0조 (시행 일자) 본회의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