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연구윤리규정

2007년 08월 31일 제정, 2011년 12월 0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투고한 모든 논문의 투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한국기술교육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인용 및 참고 표시․중복 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며,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함을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장 권리보호

제5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7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장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제4장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11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학회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위원회 업무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인이 다음 각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학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습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상항이 발생한 경우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7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학회 이사회는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회 이사회는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게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