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1999년 12월 01일 제정, 2004년 10월 08일 개정, 2005년 07월 01일 개정, 2007년 08월 31일 개정
2008년 10월 10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2년 03월 20일 개정, 2014년 02월 04일 개정, 2015년 04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심사의 대상은 한국기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앞으로 우편, 전자 우편, 인터넷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발간 2개월 전까지 투고 접수된 논문으로 한다.

제3조 (심사 기준) 편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가. 연구 성과의 기술교육 및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다.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라. 연구방법의 적절성

마.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바.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사. 영문 요약의 정확성

제4조 (심사 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투고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논문 내용이 동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논문 심사를 실시한다.

(1)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투고 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나. 논문 심사에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선정된 심사위원 각각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4등급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1) (90-100점 :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수준)

(2) (70-89점 :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수준)

(3) (60-69점 : 수정 후 다음호에서 재심 가능한 수준)

(4) (0-59점 : 게재 불가 수준)

제5조(게재 논문 결정) 게재 논문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그 평균을 토대(sliding scale system)로 동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편수를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제시되지 않은 심사결과 상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한다.

다. 주저자(first author)가 같은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6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정 사항, 게재 불가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