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999년 12월 01일 제정
2004년 10월 08일 개정
2005년 07월 01일 개정
2007년 08월 31일 개정
2008년 10월 10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2년 03월 20일 개정
2014년 02월 04일 개정
2015년 04월 18일 개정
2021년 09월 30일 개정
2025년 07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심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발간 2개월 전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한국기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앞으로 투고 접수된 논문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나.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다.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라. 그 외 논문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 (심사 기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가. 기술교육 및 관련 분야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연구 주제의 독창성
다.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 문제의 명료성
라. 연구 설계의 타당성
마.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실험,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바. 연구 내용의 충실성
사.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아. 연구목적과 연구결과 및 결론의 일관성
자.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투고 규정 준수성
차. 영문(국문) 요약의 정확성
제6조 (심사 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내용이 동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다. 위촉을 수락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4등급을 참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 90-100점: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수준
(2) 80-89점: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수준
(3) 60-79점: 수정 후 재심 가능한 수준
(4) 0~59점: 게재 불가 수준
제7조(게재 논문 결정) 게재 논문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종합 판정 결과를 참고하되, 일정 수준의 논문 게재율 유지를 통한 학회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점수 평균을 토대로 동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편수를 최종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분야 및 주제를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다.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제시되지 않은 심사결과 상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한다.
라. 주저자(first author)가 같은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정 사항, 게재 불가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