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999년 12월 01일 제정
2004년 10월 08일 개정
2005년 07월 01일 개정
2007년 08월 31일 개정
2008년 10월 10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2년 03월 20일 개정
2014년 02월 04일 개정
2015년 04월 18일 개정
2021년 09월 30일 개정
2025년 07월 18일 개정
2026년 06월 09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기술교육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심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발간 2개월 전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한국기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앞으로 투고 접수된 논문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나.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다.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라. 그 외 논문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 (심사 기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가. 기술교육 및 관련 분야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연구 주제의 독창성
다.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 문제의 명료성
라. 연구 설계의 타당성
마.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실험,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바. 연구 내용의 충실성
사.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아. 연구목적과 연구결과 및 결론의 일관성
자.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투고 규정 준수성
차. 영문(국문) 요약의 정확성
제6조 (심사 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내용이 동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다. 위촉을 수락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4등급을 참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 90-100점: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수준
(2) 80-89점: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수준
(3) 60-79점: 수정 후 재심 가능한 수준
(4) 0~59점: 게재 불가 수준
제7조(게재 논문 결정) 게재 논문 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종합 판정 결과를 참고하되, 일정 수준의 논문 게재율 유지를 통한 학회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점수 평균을 토대로 동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편수를 최종 결정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분야 및 주제를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다.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제시되지 않은 심사결과 상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한다.
라. 주저자(first author)가 같은 2편의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정 사항, 게재 불가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심사윤리)
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투고 논문의 내용, 개인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심사위원은 생성형 AI를 참고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논문의 평가와 심사 의견 작성 및 최종 판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심사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있으며, 생성형 AI의 판단을 심사 결과로 대체할 수 없다.
라.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또는 심사윤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 또는 심사위원에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본 조항을 위반하여 심사의 공정성이나 논문의 비밀유지 의무를 훼손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의 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