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학회 회원 가입 안내 드립니다.
본 학회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학회소개]-[학회회칙] 제3장(회원) / 하단 부분 참조)
ㅇ 준회원 : 입회비 20,000원 납입한 자
ㅇ 정회원 : 연회비 20,000원 납입한 자
- 연회비 납입일 기준 1년간 정회원 자격 유지
- 논문 투고 가능 자격 ([학회지]-[원고제출]-[투고규정] 제2조(원고 제출 자격) 참조)
- 발간 학회지 우편 발송
ㅇ 종신회원 : 종신회비 200,000원 납입한 자
※ 모든 회원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회비 / 연회비 납부 계좌 : (농협) 301-0324-9363-21 (예금주: 한국기술교육학회)
※ 종신회비 납부 계좌 : (농협) 301-0324-9363-21 (예금주: 한국기술교육학회)
처음으로 가입하시는 회원은 입회비 20,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정회원 자격 연회비(2만원) 또는 종신회비(20만원) 입금 확인 후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 등급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비 납부는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중도 회원 탈퇴 시에 가입비 및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회홈페이지 미가입 및 주소불량시 학회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회비 기존 납부 여부 확인, 빠른 회원 등급 반영을 요청 시,
ktea10@naver.com 으로 관련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총무간사(정세나; 010-6316-6248)에게 문자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학회회칙] 제3장 (2018.3.1.기준)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종신회원: 기술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가입비와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
2. 정회원: 교육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연구, 행정, 산업계 종사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3. 준회원: 기술교육 관련 학과의 대학생 또는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
4. 명예 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특별 회원: 기술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제6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하고,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 사항을 준수할 임무가 있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함으로써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